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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제도 개선 공지 | ![]() |
2026-04-30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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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 래 - ● 제목 :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제도 개선 공지 건 1. 적격수급업체 평가 개선 사유 1)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주기를 개선함으로서 구매포털시스템(GHEPS)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평가 방식으로 전환 2. 주요 변경사항
1) 평가 주기 ① 최초 적격수급업체 평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 계약 발생 시 2차 평가 진행 2) 상시근로자 규모별 평가 기준 ① 상시근로자 기준은 정규직 및 단기 계약직(아르바이트)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
※ [주의사항] 평가 항목 작성 중 상시근로자 규모를 변경할 경우 기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최초 3) 안전보건관리실적서 및 증빙자료 제출 지침 ①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 https://total.comwel.or.kr/ ) 발급된 - 건수 기입 범위 예시 : 평가일 2026년 5월 1일인 경우, 직전 1년간(2025년 5월 1일 ~ 2026년 4월 30일)의 누적 건수 기입 ② 제시된 평가 항목 중 해당되는 문항이 없을 경우 '기타'를 선택하고 관련 사항을 핵심 위주로 명확히 기재 ③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 항복별 Guide/Sample 파일은 참고용이므로, 반드시 자사 운영상황에 맞게 수정 후 적용 ※ [주의사항] Sample 그대로 반영하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평가 미 반영, 4) 평가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① 최종 평가 결과가 '적격'인 경우 평가 결과 화면에 출력 버튼 생성 ② 해당 버튼을 통해 '(업체명) 안전보건 적격성 평가 결과 증명서'를 출력한 후 사업장 작업 전 작업개시허가 시 ③ 서류 미흡 등으로 보완이 요구될 경우 출력 버튼 미생성 ※ [주의사항] 세부 보완 요구사항은 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로 별도 안내되므로,
1) 적격수급업체 평가 매뉴얼(업체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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