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제도 개선 공지 2026-04-30

- 아  래 -
 

● 제목 :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제도 개선 공지 건
 

1. 적격수급업체 평가 개선 사유

   1)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주기를 개선함으로서 구매포털시스템(GHEPS)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평가 방식으로 전환
 

2. 주요 변경사항

구분 As - is To - Be
평가 주기 개선 1회/공사 건 1회/6개월
통합 평가 각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SHE혁신팀 전사 통합 평가
평가 내용 변경 공사 안전관리 계획 적격성 (공사 시 사고예방 계획)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격성 (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활동)
평가 대상 확대 공사 수급업체 전 수급업체 (단순 납품 및 택배 제외)


3. 안내 사항

   1) 평가 주기

       ① 최초 적격수급업체 평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 계약 발생 시 2차 평가 진행

   2) 상시근로자 규모별 평가 기준

       ① 상시근로자 기준은 정규직 및 단기 계약직(아르바이트)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

상시근로자 5인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및 일반 서비스 업체
17개 평가 항목 7개 평가 항목

       ※ [주의사항] 평가 항목 작성 중 상시근로자 규모를 변경할 경우 기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최초
           선택시 주의가 필요

   3) 안전보건관리실적서 및 증빙자료 제출 지침

       ①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 https://total.comwel.or.kr/ ) 발급된
           '산재요양승인 확인서'를 기준으로 작성

           - 건수 기입 범위 예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: 평가일 2026년 5월 1일인 경우, 직전 1년간(2025년 5월 1일 ~ 2026년 4월 30일)의 누적 건수 기입

       ② 제시된 평가 항목 중 해당되는 문항이 없을 경우 '기타'를 선택하고 관련 사항을 핵심 위주로 명확히 기재

       ③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 항복별 Guide/Sample 파일은 참고용이므로, 반드시 자사 운영상황에 맞게 수정 후 적용

       ※ [주의사항] Sample 그대로 반영하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평가 미 반영,
          평가 항목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후 반드시 '업로드' 버튼을 클릭해야 함. 미 클릭 시 에러메세지 발생/제출 불가

   4) 평가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

       ① 최종 평가 결과가 '적격'인 경우 평가 결과 화면에 출력 버튼 생성

       ② 해당 버튼을 통해 '(업체명) 안전보건 적격성 평가 결과 증명서'를 출력한 후 사업장 작업 전 작업개시허가 시
           반드시 제출

       ③ 서류 미흡 등으로 보완이 요구될 경우 출력 버튼 미생성

       ※ [주의사항] 세부 보완 요구사항은 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로 별도 안내되므로,
          수급업체 담당자는 이메일 상시 확인 필요


4. 적용 일자 : 5월 6일부로 적용


5. 첨부 문서

   1) 적격수급업체 평가 매뉴얼(업체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부. 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