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![]() |
(공사업체 대상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안내 | ![]() |
2018-03-05 |
|---|---|---|---|
|
최근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명확한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필요합니다.
이에 각 협력사들은 해당 공사의 견적 제출시 반드시 명확한 계상 기준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후 견적 제출 바랍니다.
또한 향후 각 공장 안전환경팀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예정이니 공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(1) 협력사 견적 제출시 :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(2) 발주 업체 공사 후 : 안전환경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* 사용내역 확인 후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. (3) 첨부 :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