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![]() |
한국타이어(주) 신규협력업체 계좌등록 안내 | ![]() |
2017-02-02 |
|---|---|---|---|
|
한국타이어(주) 신규협력업체 계좌등록 안내
당사와의 거래에 감사드립니다. 당사에서는 물품대금 지급업무를 은행 전자결제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. 신규거래업체에서는 대금 수금을 위해 아래 별도의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신 후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※ 0. 대상 : 당사 신규거래업체 1. 등록서 양식, 약관 등이 포함된 계좌등록서류 수령(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) 2. 계좌등록서류 내 '물품 및 용역공급 거래 기본 약관' 확인 필수 3. 은행 전자결제 약정 진행 : 우리은행 상생파트너론 /우리은행 B2B플러스 / KEB하나은행 외담대/ 신한은행 전자방식 외담대 약정 중 택 1 하신 후 해당 은행에 내방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기업으로 전자결제 약정 진행해주십시오. 4. 계좌등록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→ 당사 거래담당자에게 제출 ※ 제출서류 : 총 5부 제출 ① 협력업체 등록서(당사양식) 원본 1부 :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②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④ 은행계좌 통장 사본1부 ⑤ 은행 전자결제약정 등록 확인서 사본 1부
5. 이후 당사 거래담당자가 위 제출서류를 근거로 계좌등록 내부절차를 진행하며, 본사 재무팀 최종승인을 거쳐 계좌등록이 완료됩니다. 6. 계좌 등록이 완료되어야 세금계산서 처리 및 대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상기 절차 재차 확인해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 |
|||